- 개소세
- 면세대상: 일반장애 1~3급, 국가유공상이 1~7급
- 면세범위: 배기량 제한없이 1~3급 장애인용 승용자동차 1대에 대해 면제
- 본인명의 등록 및 장애인과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과 공동명의 등록가능
- 공동명의인의 요건: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함께하는 배우자, 직계존비속,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
- 개소세 면세차량 재구입 연한: 5년
- 단, 노후차의 폐차나 개소세 면세대상 장애인에게 양도 시 5년내 재구입 가능
5년내 개소세 면세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양도 시 이전소유자에게 개소세 추징
- 단, 노후차의 폐차나 개소세 면세대상 장애인에게 양도 시 5년내 재구입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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